군면제 가능할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릴때 이혼하시고 키워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는 10년넘게 본적도없습니다군면제 가능할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릴때 이혼하시고 키워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는 10년넘게 본적도없습니다군면제 가능할까요?
올려주신 상황(부모님 이혼, 아버지 사망, 어머니와 장기간 연락두절)만으로는 곧바로 군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상 병역면제 사유는 신체등급(질병·장애 등) 또는 가정형편(생계곤란 사유) 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생계곤란 사유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본인이 가정의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 병역의무 감면(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고, 본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부양능력이 없으나, 어머니가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만 ‘가정형편 사유’ 감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모친의 부양능력 없음 증빙 (행방불명 신고, 주민센터 사실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본인이 가족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자료 (동거가족의 소득·재산 내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병무청에서 경찰, 행정기관 자료를 통해 어머니의 소재·부양 여부 확인
인정되면 현역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편입, 혹은 추가 심사 시 면제 가능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자동 면제는 아니며, “어머니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고, 본인이 유일한 부양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무청 민원실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 (예: 암, 정신질환, 심각한 신체장애 등)
4급 판정 (예: 허리디스크, 천식 등 경증)
부양능력 없음 증명(행방불명, 사실확인서 등)
자동 면제는 극히 드뭄 (대부분은 보충역 편입 → 사회복무요원)
면제는 신체 6급이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가정형편 사유가 극도로 인정될 때 가능
부모가 이혼·사망·행방불명이라면, 공식적으로 ‘부양능력 없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아버지 사망 + 어머니와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면,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보충역 전환(사회복무요원)” 가능성이 크고, 면제는 추가적으로 더 심각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아버지 사망, 어머니 장기간 연락두절)에 맞는 병역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부양능력 없음 증빙 (예: 장애진단서, 기초생활수급 증명)
어머니 부양 불능 증빙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부양능력 없음 증빙)
본인이 실제로 가장임을 입증하는 자료 (수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료 등)
이 세 가지 축이 갖춰져야 병무청에서 “가정형편 사유 감면(보충역 전환 가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아버지 사망 + 어머니 연락두절 등 가정형편 사유)에서 병역 감면 신청 절차를 단계별 흐름도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정부24/주민센터)
모친 부양 불능 증빙(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수급증명서, 장애·질병 서류 등)
본인 소득 및 부양자료 준비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확인서 등)
병무청이 동 주민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시 공무원, 이웃, 복지기관의 진술 확보
가정형편 사유로 보충역 전환(사회복무요원) 혹은 현역 유지 결정
극히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부모 모두 사망 + 형제자매 부양 상황 등)
“자동 면제”는 거의 없고, 대체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① 부모 부양능력 없음 + ② 본인이 사실상 가장임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모친 행방불명 사실확인서·부양불능 증빙(장애진단서, 기초생활수급 증명 등)
주민센터 / 정부24 / 병원 /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총 소요 기간: 보통 2~4개월 (서류 준비 + 조사 + 심의)
핵심 기관: 주민센터(증명서), 병무청(접수·심의), 경찰/복지기관(조사 협조)
결과: 대부분은 보충역 전환(사회복무요원),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질문자님의 실제 상황(아버지 사망 + 어머니와 장기간 연락두절)에 맞춰 병역 감면 준비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버지: 사망 → 이미 부양능력 없음이 명확 (사망증명서로 증빙 가능)
어머니: 10년 이상 연락두절 →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 없음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친권·부양 의무가 존재)
본인: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립된 상태
→ 따라서 “부모 모두 부양능력 없음, 본인이 사실상 가장”이라는 구조로 서류를 맞춰야 병무청 심사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부친 사망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본인과 다르다는 점 확인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경찰서 또는 법원에 “실종 신고” 접수 내역이 있다면 더 강력한 증빙
혹은, 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부양 사실 없음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세대주 여부 및 가족 부양 내역 확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약 수급 중이라면)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가정형편 사유 병역감면” 신청
②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부양하지 않은 상태임을 “행정기관 확인서”로 입증
③ 본인이 사실상 생활의 책임자임을 소득·보험 서류로 입증
다만 보충역 전환(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성이 높음
극히 드문 경우, 어머니가 법적으로도 실종선고를 받거나 부양무능력이 완전히 확인된다면 면제 가능성도 존재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병무청 접수 전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동사무소 복지팀)**에게 상담을 받아두면, 이후 병무청 조사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가족(형제·친척 등) 명의로 첨부하면 보강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친 사망 + 모친 장기 연락두절 → 부모 모두 부양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하면 현역 → 보충역 전환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추가 사유가 있다면 면제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군 복무에는 현역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복무제도(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배 타는 거(승선근무예비역)와 산업기능요원, 기타 특례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에서 기술·생산직 근무
국제대회 2위 이상,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국악·전통예술 콩쿠르 수상자
산업기능요원 → 공업계/이공계 출신이 중소기업에서 기술·생산직 근무
전문연구요원 →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복무
승선근무예비역(배 타는 특례) → 해양대·수산대 졸업자들이 상선·어선 승선으로 복무
사회복무요원 → 신체등급 4급(질병, 생계곤란 등) 대상이 주로 투입
예술·체육요원 → 국제적 성과 낸 예술인·체육인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수의사 → 전문직 자격자 대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 교정시설 합숙 근무
정리하면, “배 타는 거”는 승선근무예비역이고,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기술직 대체복무,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