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실직으로 인한유예 안녕하세요현재 7회차 개인회생 납부중입니다.지금 직장이 1년 계약직이여서 다음달 만료인데만료 이후
안녕하세요현재 7회차 개인회생 납부중입니다.지금 직장이 1년 계약직이여서 다음달 만료인데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후 자격증 학원을 다닐 생각입니다.그런데 현재 개인회생 월 납이 52만원 정도인데 실업급여에서 나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실업급여를 받을기간 까지나 (5~7개월) 재취업 까지 월 금액을 줄이거나 유예할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금액대는 어느정도 까지 줄일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재취업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납부 금액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준에 맞춰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납부하도록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게 책정되면 인가 당시 조건과 차이가 커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제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인정되므로 재취업 전까지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재취업 후 다시 정상 납부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금액은 실업급여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산정됩니다 정확한 조정 폭은 가구원 수와 생활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