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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일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일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 국외부양가족 공제제도에서 16세 이상 30세 미만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38만엔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는건가요?2. 1월 1일에 일본 거주자에 한해서 그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주민세가 산정되잖아요.(ex. 24/1/1 ~ 24/12/31의 수입이 25년도 주민세로)그럼 제가 25년도 9월에 귀국을 한다고 했을 때, 25년 1월 ~ 25년 9월까지의 수입은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일본 세금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국외부양가족 공제제도
일본의 국외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16세 이상 30세 미만 가족: 이 연령대의 부양가족에게는 연간 38만 엔 이상의 송금 기준이 없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유학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것
장애인일 것
이 경우, 연간 100만 엔 이상의 송금 사실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70세 미만 가족: 이 연령대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38만 엔 이상의 송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가족: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나이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 별도의 송금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 30세 미만 부양가족의 경우, 유학 또는 장애인이 아닐 때는 연간 100만 엔 이상의 송금 사실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세 과세 기준
일본의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024년도 주민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도 주민세: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5년 9월에 귀국하실 경우, 2025년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에 대해 2026년도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은 주민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귀국하시더라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국 후 한국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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