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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탄소낫 공항 입국 시계 세관신고 이요~~~~ 인천공항에서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한 테그 호이어 카레라 시계(구입 금액 : 2400달러) 를
인천공항에서 신라면세점에서 구입한 테그 호이어 카레라 시계(구입 금액 : 2400달러) 를 가지고 호치민 입국했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인천 입국시에는 자진 신고해서 세금 납부할 예정입니다.호치민 입국시에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질문 드려요1. 세관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2. 일본 같은 경우는 시계를 예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것 같은데   호치민의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혹시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돌아올때 텍스 리펀을 받을 수 는 없는 건지 궁긍하네요~~~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모험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감사합니다.
1. 세관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시계는 1억동(약 $400)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약 40%의 관세가 적용 됩니다.
2. 일본 같은 경우는 시계를 예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것 같은데
호치민의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3. 혹시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돌아올때 텍스 리펀을 받을 수 는 없는 건지 궁긍하네요~~~
면세환급금은 베트남 국내 지정업체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외 지역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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