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자퇴 고1이고 제가 곧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일본으로 얼른 출국해야해서 자퇴해야는데
고1이고 제가 곧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일본으로 얼른 출국해야해서 자퇴해야는데 이럴경우에는 자퇴 면담은 예외인가요? 자퇴서만 쓰고 바류 자퇴요
저도 주변에서 교환학생 때문에 자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퇴는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 보호자(부모)**가 함께 학교에 방문해서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담임·교감·교장과의 간단한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교환학생을 이유로 해도 자퇴 면담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국 일정이 급박하다면, 보호자가 대신 학교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하면 면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대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퇴가 확정되려면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가야 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바로 서류만 받고 처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자퇴 면담은 공식적으로 예외가 아니고, 최소한 담임·학교와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출국 일정이 촉박하다면 보호자와 학교가 협의해서 간단한 면담 또는 서류 제출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담임 선생님께 미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