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올해 20살 여대생입니다. 고1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스타 디엠을 통해
올해 20살 여대생입니다. 고1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스타 디엠을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내면 제가 평가해준다는 글을 봤다며 디엠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답장하지 않으면 냅다 사진부터 보내시는 분도 계시구요. 1회성 보기로 보내시는데 성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중 몇 분과는 싸우기도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 계정을 받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계정은 그냥 친구들과 찍은 사진 스토리로 가끔 업로드하는 지극히 평범한 계정입니다.)사족이 길었는데,1. 인스타 디엠 1회 보기로 보낸 사진도 신고가 가능한지2.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사칭하시는 그 분도 신고가 가능한지(제 계정을 알려주시고는 인스타로 대화하자며 그 방을 바로 없애신다고 해요.)3. 만 19세를 넘은 완전한 성인인데 신고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반복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인스타그램 DM으로 1회 보기로 보낸 사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1회 보기' 기능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성기 사진 등)을 보낸 경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이 범죄는 상대방이 사진을 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DM으로 사진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오픈 채팅방에서 계정을 사칭하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사칭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작성자님을 사칭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면 통매음의 공범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픈 채팅방을 바로 없앤다고 했더라도, 대화 내용, 채팅방 링크,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캡처해두면 추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만 19세 이상 성인인데 부모님의 동의나 관여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인 경우,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부모님의 동의나 관여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신고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고소장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작성자님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이 보낸 DM,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등을 캡처하여 저장해두세요. 여러 번에 걸쳐 피해를 입으셨으니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접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 접수를 진행하세요.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