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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및 비대면 변경 신청 방법 아이가 한살일때 이혼하였고, 현재 7살입니다.월100만원 양육비 판결받았는데. 양육비가 3년째 지급이
아이가 한살일때 이혼하였고, 현재 7살입니다.월100만원 양육비 판결받았는데. 양육비가 3년째 지급이 안되고 있고, 작년에 양육비 이행명령도 하였으나 상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법적 제재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아이의 면접교섭을 빌미로 아이를 1박2일 데리고 간 후 완납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이혼후, 3번 당일에 짧게 아이얼굴 보고 돌아간것이 전부이다보니,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이런상황에서 1박을 보낸다는것도 불안하고, 아이도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양육비지급을 요청하면 또 원하지도 않는 면접교섭으로 저를 압박할것 같아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오남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비대면으로 변경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마음편히 요청할수 있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