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소설에 표현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 창작을 발행하는 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 창작을 발행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알고 있었는데.간혹 소설들에서 에피소드에 활용하거나, 특정 게임을 아예 차용해서 쭉 달리는 경우가 보이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가령 포켓몬 세계관을 소설에 써서 수익을 내면 법에 걸리는 건지,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분위기만 풍기면 그걸 피하는 건지 같은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
일단 세계관을 직접 쓰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분위기만 풍긴다,, 이건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