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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관련 제가 피부미용 학원을 등록 했는데 이직을 목적으로 다닐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피부미용 학원을 등록 했는데 이직을 목적으로 다닐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니는 일자리가 학원수강 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환불을 받을려고 하는데 3달 수강 하는 거였고 하루에 1,2회차 수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첫 개강날에만 못가서 2회차 수업 결석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달에 학원비가 50만원인데 그러면 총 150만원 인건데 제가 결제할때 시즌할인? 뭐가 있어서 9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나라 학원 환불 규정 상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1/3환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결제한 금액 90만원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원 측에서는 90만원 전액 환불을 하고 원래 수강료인 한달치 5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 50%로도 환불을 못받는건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학원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측과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네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