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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군대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한달 후에 갑자기 엄마한테 너 이중국적이라서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한달 후에 갑자기 엄마한테 너 이중국적이라서 태국으로 군복입은 사진을 보내라 해서 제 입장은 사진찍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중국적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라면 군복무 등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역후에도 이중국적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군복무(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등)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병역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국적선택 의무에 따라 병역 완료 전에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나, 병역 완료 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 등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