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녀 절도 법원송치이후 절차및 대처? 중학생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딸아이가 다*소 에서 절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중학생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딸아이가 다*소 에서 절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송치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상대쪽에서는 회사 방침이라고 2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저희는 절충 부탁드린다고 하였지만회사 방침이라는 말만 돌아왔고20배가 회사 방침이며 합의할지 말지는 저희선택이라는고 하고있습니다10배선에서 합의 부탁을 드리고는 있지만 회사방침이라는 말뿐인데 ... 20배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잘못은 당연히 딸아이가 했고 그에 반성도 사죄도 하고 있습니다합의없이 법원을 가게 되면 처벌이 더 심해지나요??만약 합의없으면 딸 신상에 어떠한 근거가 남는건 궁금합니다
20배라 해도 다이소 물건이 비싸면 5,000원~10,00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만원으로 합의를 봐준다면 합의 보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