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퇴사는 원장의 인사권 범위 내 재량으로,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해당 보조교사가 자진 퇴사했거나 내부 문제로 인한 퇴사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퇴사 이유가 드러난 문자, 녹취, 내부 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정부 기관(구청, 여가부 등)은 인사권 분쟁엔 개입하지 않으며, 문서 증빙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3천만 원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입증 책임도 상대방에 있음으로, 변호사 상담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