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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상간녀가 퇴사었다고 손해배상청구해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저때문에 퇴사되었다고 손해배상을 3천만원을 청구했던데요 원생아빠와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저때문에 퇴사되었다고 손해배상을 3천만원을 청구했던데요 원생아빠와 카섹스하고 다닌 사람이 파렴치합니대 헌데 구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정당 퇴사사유를 증명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공식 퇴사 지침같은거를 알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정당한 퇴사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좀 알야주세요
어린이집 교사의 퇴사는 원장의 인사권 범위 내 재량으로,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해당 보조교사가 자진 퇴사했거나 내부 문제로 인한 퇴사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퇴사 이유가 드러난 문자, 녹취, 내부 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정부 기관(구청, 여가부 등)은 인사권 분쟁엔 개입하지 않으며, 문서 증빙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3천만 원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입증 책임도 상대방에 있음으로, 변호사 상담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