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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관련 손해배상 . 1. 전세로 살고 있음 2. 산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1. 전세로 살고 있음 2. 산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화장실 문제가 생김, 고로 공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일주일정도 집을 비워야했고, 이로인해 다른곳에서 숙박을 하게됨.이럴경우 집주인이 화장실을 수리에 대한 의무외에  세입자에게 일주일 동안의 숙박비 지원,일부배상 또는 기타비용을 어느정도 절감해줘야한다는등의 법적의무가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세입자는 화장실 수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숙박비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