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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전통지서가 날라왔고 의견진술이 있어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전납부 기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고 의견진술이 있어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전납부 기간 이후에 오는건가요? 사전납부 기간이후에 과태료가 다시 날라와도 금액은 똑같은거죠?
의견진술서 제출 후에는 행정청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돼요 사전납부 기간 지나면 할인 없이 원래 금액으로 고지서 다시 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