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번역 부모님일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넣었는데 피고가 오래전에(15년전) 일본으로 이민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모님일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넣었는데 피고가 오래전에(15년전) 일본으로 이민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외송달신청을했는데법원에서 번역을 해오라고합니다.알아보니 번역비가 장난이 아닌데굳이 번역을 해와야하나요?어린나이에 이민간것도아니고 35살넘어서 이민갔는데...충분히 한국어를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방법이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계좌압류, 추심, 출금 등)이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는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고 법률상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