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기 하면 범법인가요? 중고거래 앱에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판매하는 새상품 몇 천원 더 비싸게
중고거래 앱에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판매하는 새상품 몇 천원 더 비싸게 올리고누가 구매하시면 그 돈으로 그 상품을 사서보내드리는 거 범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 판매하는 새 상품을 중고거래 앱에 조금 더 비싸게 올려서 판매하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이 행위는 '무재고 판매' 또는 **'드롭쉬핑(Dropshipping)'**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법적 및 윤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법: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무재고 판매' 방식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용됩니다. 구매자와의 계약이 성립된 후 물건을 확보하여 배송해 주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해당 가능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고지: 실제로는 구매할 수 없는 상품(품절, 예약 종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경우
고의적인 배송 지연: 구매자의 돈을 받은 후, 상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고의로 배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가격 차익: 구매자는 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모른 채 웃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는 구매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신뢰도 저하: 만약 구매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중고거래 앱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행위는 그 자체로 '범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구매대행'임을 명확히 밝히거나, 정직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판매를 시작하신다면, 상품을 바로 확보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예상 배송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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