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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국마누라 연금 갈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2009년7월 27일 국제 결혼 상담소를 통해 길림성 아주머니와
이 경우 중국마누라 연금 갈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2009년7월 27일 국제 결혼 상담소를 통해 길림성 아주머니와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2009년7월 27일 국제 결혼 상담소를 통해 길림성 아주머니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그해 11월 경 입국 했구요2010년 2월 경 중국으로 출국 1년후 2001년 2월 입국2013년 4월16일 출국 이후로 소식이 없기에..2016년 12월 16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자동이혼 판결 나와 습니다지난달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려 가니까중국여자 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이경우 저에 연금 일부 중국으로 빠져 나갈까요?답주시면 감사드립니다
cont
2009. 7. 27. ~ 2016.12.16 사이 중에
질문자가 납부한 연금이 5년이 넘으면
중국 배우자가 받아야 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별거 중이었어서 결혼기간 중에 부부의 자격으로
실제 납부한 연금이 5년이 안되면(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