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증여 문의합니다 21년도 12월 혼인신고 후 23년 4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자금증여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21년도 12월 혼인신고 후 23년 4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자금증여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여도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결혼자금 증여는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금액이면 1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고하셔도 비과세 한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고가 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관련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여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