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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와 관련한 상속세 및 매각 시 양도세 관련 35년전 사망한 부친의 시골농지 일부가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자녀12명의 상속인이 대표
35년전 사망한 부친의 시골농지 일부가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자녀12명의 상속인이 대표 1인을 정해서 상속 받은 후 매각해서 1/n로 나누기로 함.그동안 그 농지는 시골동네 사람이 계속 경작을 했고, 상속인들중 경작을 한 사람은 없음.농지의 공시지가는 m2당 15,600원이고, 보상가는 m2당 57,800원이고, 전체면적은 1,300m2 임.이 경우 상속세는?상속받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일반 매각이 안되어 농지은행에 매각할 시 매입가 산정방법은?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 관련
부친이 35년 전 사망하셨다면, 이미 **상속세 시효(10년)**가 지나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상속등기를 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관련 (보상금 수령 시)
상속 등기 후 보상금 수령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가 기준이나, 당시 자료가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공시지가: 15,600원/m² × 1,300m² = 20,280,000원 (취득가)
보상가: 57,800원/m² × 1,300m² = 75,140,000원 (양도가)
이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후 양도세 계산
세율은 기본 6~4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10%)
3. 농지은행에 매각 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는 통상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으며, 보상금 대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세 없음
양도세는 상속취득가 기준으로 과세
보상금 수령 시 양도세 주의
농지은행 매각 시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