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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숙소 취소 수수료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에 제주도에 행사가 계획되어있어서 리조트를 견적받아서 홀딩을 해놓은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에 제주도에 행사가 계획되어있어서 리조트를 견적받아서 홀딩을 해놓은 상태여서 예약금을 걸거나  계약금을 내지는 않고 구두로 견적을 받아서 홀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그런데 갑자기 업체측에서 입찰로 돌리면서 저희가 입찰에서 떨어져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ㅠㅠ그런데 리조트쪽에서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던데..이런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아직 행사 10일전인데...저희도 갑자기 행사가 취소되어서 황당한 입장인데..위약금까지 내야한다니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네요~~ㅠㅠ진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네. 엄밀히 따져보면 열흘정도 남은 사항에서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고객을 믿고
객실 및 부대업장을 판매하지 않고 홀딩해놓은 사항이니 취소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게 맞습니다만
리조트/ 호텔 영업담당자는 견적서를 행사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홀딩해 놓았으니
위약금을 내시는게 맞아요.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니
취소 위약금을 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귀사의 에이전시 이름을 걸로 구두 계약한것이기에 차후
해당 호텔/ 리조트 예약 시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타호텔 지배인들과 일부 내용이 공유가 되어
행사 진행 시 블록 잡기가 어려울 수 있을겁니다.
신뢰가 깨졌다고 인지를 할 것이고 차후 해당 상호로 단체 예약 블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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