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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인(여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서 어떤걸 발급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이 있는데

증명서 어떤걸 발급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둘과의 관계가 가족임을 증명해야하는데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망인의 상속인(여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서 어떤걸 발급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둘과의 관계가 가족임을 증명해야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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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가족관계는 가족간계증명서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는 부 또는모의 가조관계증명서의 자녀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시기에 따라서 확인할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 2008년 전의 사망신고라면 부가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을 발급해 보아야 합니다,
나. 2008년 이후의 사망신고라면 부 또는 모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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