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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기차 놓침과 피해 보상 가능성 장학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해서 서울로

장학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해서 서울로 가는 srt 기차를 타려고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면 15분, 막혀야 20분 갈 거리를 순환도로에서 어떤 아줌마가 사고를 내서 40분 넘게 걸렸고 택시비만 만팔천 얼마에 기차도 놓쳤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시간 맞춰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sr에는 보상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차주한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 그래도 사정이 안 좋은데 장학금 놓칠까봐 정신 나갈 거 같네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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