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해서 서울로 가는 srt 기차를 타려고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면 15분, 막혀야 20분 갈 거리를 순환도로에서 어떤 아줌마가 사고를 내서 40분 넘게 걸렸고 택시비만 만팔천 얼마에 기차도 놓쳤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시간 맞춰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sr에는 보상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차주한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 그래도 사정이 안 좋은데 장학금 놓칠까봐 정신 나갈 거 같네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