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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결혼 중국인 한국영주권 취득 후 자녀 국적문제 결혼준비중인 한국인(여) 중국인(남)입니다. 남편 F6결혼비자 발급 2년 후 한국영주권 취득이
한중결혼 중국인 한국영주권 취득 후 자녀 국적문제 결혼준비중인 한국인(여) 중국인(남)입니다. 남편 F6결혼비자 발급 2년 후 한국영주권 취득이
결혼준비중인 한국인(여) 중국인(남)입니다. 남편 F6결혼비자 발급 2년 후 한국영주권 취득이 저희 부부 한국생활하기 편할 것 같은데저희 자녀계획으론 우선 아이에게 중국국적 부여 후(왜냐하면 중국에선 타국가  국적 취득 후 중국국적으로 변경 힘드나, 한국은 타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 변경하기  비교적 용이하기때문) 아이들 자기 결정따라 성인될때 한국,중국 중 국적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싶어요.그런데 남편이 한국영주권 딴 후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는 중국국적을 선택하고싶더라도 선택지없이 그냥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고요.만약 남편이 한국에서 영주권은 따지않고 그냥 F6결혼비자면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중국국적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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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의 국적 문제는 부모의 국적 및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핵심 요점 정리
한국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단,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에서 출생해도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남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남편이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중국 국적을 원하더라도 선택지가 없이 한국 국적이 됩니다.
✅ 남편이 F6(결혼비자) 상태면?
남편이 F6(결혼비자)만 가지고 있고 영주권(F5)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중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본인이 직접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중국 국적을 먼저 부여하고 싶다면 남편이 F6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