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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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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 소비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일까요? 23년 9월식13000km 정도 운행하였습니다.근데 최근 연료가 너무나 빨리 소비가 되서
2025-09-09 13:40:48
아시아나 항공 위탁수하물 위탁 수하물로 작은 가방하고 캐리어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가방도 추가
2025-09-09 13:40:33
1월에 도쿄 가는데 언제 예매해야 하나요? 1월에 도쿄 가는데 언제 예매해야 싸나요?! 지금 예매하는게 쌀가용..?
2025-09-09 13:40:24
남자 혼자 여행할 곳 기분이 적적해서 여행 갈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숙소도 있고 풍경
2025-09-09 13:40:09
고등학생 3명 겨울에 3박4일 일본가는데 어디가는게 좋나요? 제가 이번 겨울에 친구들 저 포함 3명이서 3박4일 일본여행 가기로했는데
2025-09-09 13: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