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한국괌 이동시 위탁수화물로 술소주반입이 가능한가요 용량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500ml 이하 용량으로 2kgL까지 가능한데요 괌에서도 소주는 구할수 있네요
대한항공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
한국괌 이동시 위탁수화물로 술소주반입이 가능한가요 용량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500ml 이하 용량으로 2kgL까지 가능한데요 괌에서도 소주는 구할수 있네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로 와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따르면 와인 및 기타 액체류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데 구체적인 규칙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약
무료 허용량 1리터의 와인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만 원래 용기에 포장하고 체크인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와인은 "인화성 액체"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정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크기가 100mL 4o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액체 젤 및 에어로졸 LAGS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 와인은 원래 병이나 포장에 들어 있어야 하며, 파손 방지용 보호재
라벨링 와인에는 와인의 종류와 양 등 원래의 내용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 규정 와인은 한국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승객은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인 시 와인을 제시하고 영수증, 청구서 등 구매 증빙 서류를 제시하세요
보험 운송 중 와인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 품목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항상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고객 서비스 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와인을 국가로 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