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한국괌 이동시 위탁수화물로 술소주반입이 가능한가요 용량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500ml 이하 용량으로 2kgL까지 가능한데요 괌에서도 소주는 구할수 있네요
한국괌 이동시 위탁수화물로 술소주반입이 가능한가요 용량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500ml 이하 용량으로 2kgL까지 가능한데요 괌에서도 소주는 구할수 있네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로 와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따르면 와인 및 기타 액체류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데 구체적인 규칙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약
무료 허용량 1리터의 와인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만 원래 용기에 포장하고 체크인 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와인은 "인화성 액체"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정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크기가 100mL 4o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액체 젤 및 에어로졸 LAGS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 와인은 원래 병이나 포장에 들어 있어야 하며, 파손 방지용 보호재
라벨링 와인에는 와인의 종류와 양 등 원래의 내용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 규정 와인은 한국 관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승객은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인 시 와인을 제시하고 영수증, 청구서 등 구매 증빙 서류를 제시하세요
보험 운송 중 와인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 품목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항상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고객 서비스 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와인을 국가로 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