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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해고 2023년 8월 3일 입사 / 2025년 9월 30일 퇴사 예정

2023년 8월 3일 입사 / 2025년 9월 30일 퇴사 예정 9월 22일 프로젝트 발주 하자마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계약직(3개월)으로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5개월쯤 됐을때 정규직 전환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다니게 됐구요.찾아보니 계약직이라도 퇴사 통보 30일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해고예약수당(?) 이란게 있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 이런 상황에 제가 합벅적으로 요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거 주기 싫다하면서 10월 한달 더 출근하라하면... 출근을 해야할까요??이미 심적으로 틀어졌는데.. 그런게 가능할까 싶기도하고...;;;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2. 근로계약서 작성과 약정계약기간
3. 약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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