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랑 지방세내면 끝인거죠?? 뭐 더 내야할거 없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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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세법 기준,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율 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250만원(기본공제) =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한후 납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법정 신고 기한(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을 놓쳐서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서 납부하는 경우, 하루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22%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납부일수에 따라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서 납부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이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모든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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