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지식이 있으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내공 100올해 5월 초에 지인에게 필라테스 이용권을 양도받았습니다.그런데 사전에 예약을 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예약을 시도했는데, 몇 달 동안 예약을 하러 들어가면 수업이 아예 안 뜨기도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하루에 두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알아보니 다른 필라테스 학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약이 열리면 바로 신청해야 하는 ‘티켓팅’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제가 다니는 학원의 경우 매주 금요일 16시에 예약이 열리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근무 중이라 예약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수업을 듣지 못했고, 환불을 요청하려 했습니다.하지만 양도받을 때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선뜻 환불 요청을 못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려 보니 학원이 검색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제가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폐업 처리된 점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1. 이 경우에도 ‘환불 불가’ 조항 때문에 환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2.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