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약이 11회 연체 됐는데 한번에 납부할 여유가 없습니다그래서 11개월동안 2회차분을 납부하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연체한 금액을 선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별첨 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다만, 연체한 날짜를 모두 해소하려면 질문하신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며,
별첨 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