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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제외되나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상업 시설에서는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외되는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좀 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뉴월드마트 백화점
안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치킨 식당가는 사용가능합니다
빵집도 사용 가능합니다 피시방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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