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노후된 온수기와 수도 연결부위가 터져서 저희집에 물 난리가 났습니다. 가구도 다 젖고, 몰딩도 다 떨어지고, 마루도 뜨고, 석고 다 젖고~~그런데 윗집에서는 500만원 이상 쓸 수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커녀, 어떻게 지내냐는 말 한마디 안합니다. 3주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다가~~도저히 안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적 절차 밟으려고요. 내용증명과 소장을 동시에 접수시킬려고 하는데~~내용증명 보낼때, 받은 견적서랑, 예상되는 공사기간동안 호텔 투숙비(예상) 등 다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누수된지 3주나 되서 천정에 곰팡이가 쫙 꼈는데, 사진도 첨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