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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 이번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할 예정인데 제가 9월에결혼식을 해서 5일
공기업 계약직 이번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할 예정인데 제가 9월에결혼식을 해서 5일
이번에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할 예정인데 제가 9월에결혼식을 해서 5일 연차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결혼했다고 휴가는 없는건가여 면접은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런질문이 없었거든요 연차를 쓰게 할려나 궁금합니다 신혼여행을 가야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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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나, 공기업이라면 경조사 휴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규정을 통해 경조사 휴가를 확인하고, 만약 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