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잠시 옮겨달라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였던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 세입자들의
용도변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잠시 옮겨달라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였던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 세입자들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였던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 세입자들의 주소가 없어야해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옮길 근처 집도 구해뒀다고 하셨고요.전입신고라는게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물어봤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일주일뒤에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올거기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보증금은 2천후반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