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꽤 된일인데 아직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교실에 cctv가 있었는데요.그걸로 절 녹화도 했겠죠. 근데 그 영상을 운영자도 아닌 그냥 강사에게 보여주면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일반강사인데 운영진처럼 행동하며 나에게 불리한 수업을 시키고그러던 인간인데 그 인간이 제 cctv도 재생해서 보고 그랬거든요?그런 사실은 아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는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그인간이 절 모함하고 험담하는 등의 명예훼손을 한 행위들이 있었는데그 사실이 발생한걸 안것 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경찰이 참고인 조사라도 부르나요?그리고 서로 마찰이 생겨서 대질심문이 잡히면 대질심문은 무조건 할수 있나요?전 대질심문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요.학원 다닐 당시 절 계속 괴롭혔던 인간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가 안되는군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