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자친구 체류변경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예약없이 직접 방문 가능)
이때 필요한 서류 중에 체류지 입증서류가 있는데 전월세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제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