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꽃차 출입국 검역 대상물품인가요? 당장 다음달에 프랑스 친구가 한국 놀러와서 선물로 수제꽃차를 주고 싶은데
수제 꽃차 출입국 검역 대상물품인가요? 당장 다음달에 프랑스 친구가 한국 놀러와서 선물로 수제꽃차를 주고 싶은데
당장 다음달에 프랑스 친구가 한국 놀러와서 선물로 수제꽃차를 주고 싶은데 혹시 이게 우리나라 출국할때나, 프랑스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요? 수제 꽃차라 분말형태가 아닌 꽃 형태가 살아있는 말린 꽃차 인데 이게 혹시 검역 관련해서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그 프랑스 친구가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들리고, 두바이까지 들렸다가 프랑스로 돌아간다던데 일본이랑 두바이에서도 검역 문제가 될 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