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의경매 상황 대응 방안 1. 전세금액 : 7000만원2. 계약기간 : 2021.6.10~23.6.9까지 계약 만료 후 재계약(계약서 다시 씀) 23.6.10~25.6.93. 계약서작성일자 : 21.5.64. 확정일자 : 21.5.75. 전입신고일자 : 21.6.146. 점유일자(이사일자) : 21.6.13정도(정확하지않음)7. 보증보험 가입 ×[대출]1. 대출상품명/대출금액 : 청년전세대출/ 6300만원2. 대출취급은행 : 카카오뱅크1. 거주지역 : 경기도2. 주택 구분 : 다세대주택(호실별로 따로따로 다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모 근저당은 공동담보)4.
전세집 임의경매 상황 대응 방안
1. 전세금액 : 7000만원2. 계약기간 : 2021.6.10~23.6.9까지 계약 만료 후 재계약(계약서 다시 씀) 23.6.10~25.6.93. 계약서작성일자 : 21.5.64. 확정일자 : 21.5.75. 전입신고일자 : 21.6.146. 점유일자(이사일자) : 21.6.13정도(정확하지않음)7. 보증보험 가입 ×[대출]1. 대출상품명/대출금액 : 청년전세대출/ 6300만원2. 대출취급은행 : 카카오뱅크1. 거주지역 : 경기도2. 주택 구분 : 다세대주택(호실별로 따로따로 다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모 근저당은 공동담보)4. 전입신고전 근저당여부 : 입주 전에 이미 근저당 7억3천 설정되있음내년 6월 계약 만료인 상황에 가압류기입(12/7일자)변동 알림 받자마자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집주인한테 전화허그에서 대위변제로 6억정도 가압류12/17 임의경매 개시 통보 받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재계약한 2023년 기준으로 보아도되는건지 혹은 최초 계약인 2021년 기준으로 봐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전세금을 반환받기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수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