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증권에서 농협 외화예금으로 이체후 달러 현물 찾는법 말 그대로 증권사 통장에 있던 달러를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어 이체해 두었습니다. 보홀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환율이슈로 주식통장에 있던 달러를 사용하려구요.. 원래 달러 예금은 입금 8일 후부터 수수료가 안 든다는데 증권 통장에 있던 달러를 이체해서 찾는건 수수료랑 상관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은행 방문 했는데 증권쪽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치하다가
농협증권에서 농협 외화예금으로 이체후 달러 현물 찾는법

말 그대로 증권사 통장에 있던 달러를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어 이체해 두었습니다. 보홀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환율이슈로 주식통장에 있던 달러를 사용하려구요.. 원래 달러 예금은 입금 8일 후부터 수수료가 안 든다는데 증권 통장에 있던 달러를 이체해서 찾는건 수수료랑 상관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은행 방문 했는데 증권쪽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치하다가 질문 남깁니다..농협은행 가서 달러 현물로 달라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주나요.? 아니면 1.5프로 붙는건가요
농협 외화예금 계좌에서 현찰(달러)로 출금할 때, 통상적으로 환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달러를 송금하거나 외화로 보유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지만, **현찰로 찾을 때는 환전 스프레드(약 1.5% 전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체한 달러라도 외화예금에 들어오면 은행 기준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권사 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화예금 통장에서 달러를 8영업일 이후 출금 시 환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시 상품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8일 이전 출금이라면, 환전 수수료(현찰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체한 달러는 단순히 농협 외화예금 계좌로 들어갔을 뿐, "수수료 없이 출금"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찰 수수료 면제 여부는 농협 외화예금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찰 수수료(약 1.5%)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증권사에서 이체된 달러라 하더라도 외화예금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면제를 원하신다면 8영업일 이후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은행 방문 전에 농협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시 해피빈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