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살기로 결정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혼인신고 후 3개월안에 신청 해야한고 들었는데 해외거주 관계로 하지 않았고 이번에 귀국할 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해외에 계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는군요!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 가입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지금이라도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다만, 배우자분이 F-6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함께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분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에요.정확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지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