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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하여...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한국으로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 거의 20년만에 귀국 하셨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 된거 살리고 하셨는데 어느날 지방법원에서 돈을 내라는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 도용된거 같아요 17년전에 500만원 빌리고 2년동안 원금 200만원 갚고 매달 이자를 꾸준이 인천지점 서울 지점에서 냈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이번에 편지를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봐도 도용 되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편지 내용을 보면 원금 300 남은거에 이자가 10000마원 인데 한국에 살지를 않다보니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20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법원 우편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도용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보이니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받으신 법원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어떤 법원에서 발송된 것인지, 기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입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가장 중요):
한국 변호사: 한국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은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우선 전화나 이메일, 화상 통화 등으로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방문: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므로, 부모님을 통해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 사항:
민사 소송 경험: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사례 및 평판: 변호사의 성공 사례와 평판을 확인해 보세요.
합리적인 수임료: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임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 관계 명확히 파악:
부모님과의 면밀한 대화: 부모님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7년 전의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 자료 확인: 혹시 당시 은행 거래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 신고 (신중하게 결정): 만약 명백한 도용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7년 전의 사건이라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 준비:
답변서 제출: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해당 채무와 관련된 사실이 없으며, 도용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부모님의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필적 감정 결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 필요하다면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하여 대출 관련 서류의 서명이 부모님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 확인:
회사 정보: 해당 회사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어떤 회사인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상황 확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현재 편지에 적힌 내용으로 볼 때:
원금 300만원에 이자가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과도해 보입니다. 이는 연체 이자가 상당 기간 동안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용이 사실이라면, 부모님께서는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중이시므로:
재외국민 법률 자문: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 사법 공조: 필요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 증거 수집이나 서류 송달 등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니, 부모님과 긴밀하게 연락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