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한약 보내기 (선박,항공) 일본으로 한달 이상 정도 있을 예정인데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서
일본으로 한달 이상 정도 있을 예정인데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서 꼭 보내야합니다근데 작년에도 해봤을 때 한달치 아침점심저녁 1포씩의 한약분량이 20만원 조금 넘게 나왔더라구요.알아보니까 우체국 ems로는 불가능해서, 특송으로 보내고 무게도 있고 해서 그렇다던데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싼걸 찾고있습니다.한약 규정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1. 원래 이렇게 비싼지2. 선박 혹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방법은 없는지 (오래걸려도 O) 알려주실분..
1. 액체 약재 (예: 한약 추출물, 액상 의약품, 홍삼 엑기스 등)항공 운송 규정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기내 반입: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액체는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백(가로+세로 40cm 이내)에 넣어야 합니다. 1인당 지퍼백 1개만 허용.100ml 초과 용기는 내용물 양과 관계없이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함.의약품 예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필요한 양만큼 기내 반입 가능(예: 당뇨병 약, 액상 감기약). 단, 보안 검색 시 증빙 서류 제시 필요.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 약재(예: 홍삼 엑기스)는 **STEB(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 기내 반입 가능. 단, 환승 국가 규정 확인 필요.위탁 수하물:개별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kg(2L)**까지 허용(국제선 기준). 단, 항공사 및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알코올 함유 약재(예: 70% 이상 알코올 소독제)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기내/위탁 모두 제한될 수 있음.위험물 주의: 인화성 액체(예: 고농도 알코올 함유 약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운송 금지될 수 있음.세관 및 수입 규정한국 출발:약사법에 따라 해외로 반출되는 의약품은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만 허용. 대량 반출 시 세관 신고 및 허가 필요.액체 약재는 세관 신고 시 성분 증명서 또는 처방전 요구될 수 있음.도착 국가:각국은 의약품 반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 예: 미국은 처방전 없는 의약품 반입 제한, 일본은 특정 한약 성분(마황 등) 금지.액체 약재는 세관 검사 시 샘플 채취 또는 폐기 가능성 있음. 사전에 도착국 대사관 또는 세관 웹사이트 확인 필수.예: 홍삼 엑기스는 액체로 분류되며, 호주 등은 식품/약재 반입 시 신고 의무화.운송 시 주의사항액체 약재는 누출 방지를 위해 밀폐 용기에 포장하고, 2중 포장 권장.국제 운송 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성분 분석서 준비.냉장 보관 필요 약재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가능(1인당 2.5k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2. 고체 약재 (예: 환약, 분말, 건조 약초, 알약)항공 운송 규정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기내 반입:고체 약재(알약, 환약, 건조 약초)는 액체 제한 적용 안 됨. 단, 분말류(예: 한약 분말)는 일부 국가에서 추가 검사 대상. 예: 미국은 350ml 초과 분말류 제한.처방전 또는 성분 증명서 지참 권장, 특히 대량일 경우.위탁 수하물:용량 제한 없음. 단, 세관 규정 준수 필수.건조 약초는 식물 검역 대상이므로 도착국 규정 확인(예: 호주, 뉴질랜드는 식물 반입 엄격).위험물 주의: 특정 약초(예: 마황, 대마 유래 성분)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운송 금지.세관 및 수입 규정한국 출발: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반출 가능. 대량일 경우 세관 신고 및 약사법 준수(의약품 공급자 규정).분말/건조 약초는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성분 증명서 준비.도착 국가:고체 약재는 일반적으로 액체보다 수입 제한 덜 엄격. 하지만, 특정 성분(예: 동물 유래 성분, 한약재 중 마약류)은 금지될 수 있음.예: EU는 동물성 약재(사향, 우황 등) 반입 시 CITES 협약 적용 가능.분말 약재는 마약류로 오인될 수 있어 영문 성분 증명서 및 처방전 필수.운송 시 주의사항고체 약재는 방습 포장으로 습기 방지.분말 약재는 밀봉 용기에 넣고, 영문 라벨 부착(성분, 용도 명시).국제 운송 시 식품/의약품 여부 명확히 구분해 세관 신고.
3. 국제 우편/택배로 보내기한국 세관:우편/택배로 약재 발송 시 세관 신고서 작성 및 성분 증명서 첨부. 대량 발송은 약사법 위반 가능성 있음.액체 약재는 위험물 운송 규정(IATA DGR) 준수. 인화성 액체는 발송 불가.도착국 세관:도착국 세관은 의약품/식품 반입 허가 여부 확인. 예: 미국은 FDA 승인 없는 약재 반입 금지.액체는 누출 방지 포장, 고체는 식물/동물 검역 규정 준수.운송 업체:DHL, FedEx 등은 위험물(액체 약재) 운송 시 MSDS 및 위험물 신고서 요구.소량 개인 발송은 EMS 이용 가능하나, 도착국 세관 규정 사전 확인 필수.
4. 실제 사례 및 권장 사항홍삼 제품:액체(엑기스): 100ml 이하 소형 용기로 분할, 투명 지퍼백 사용. 위탁 시 2L 제한 준수.고체(환, 캡슐): 기내 반입 자유로움. 단, 대량은 세관 신고.한약재:건조 약초: 식물 검역 대상. 호주 등은 신고 없으면 압수/벌금.분말: 마약류 오인 방지 위해 영문 성분 증명서 필수.액상 의약품: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로 기내 반입 가능. 단, 도착국 규정 확인(예: 일본은 일부 약재 반입 금지).
5. 추천 절차도착국 세관 및 항공사 규정 확인:도착국 대사관, 세관 웹사이트, 항공사 고객 센터 문의.예: 미국 세관(CBP), 일본 세관, EU 세관 규정 확인.문서 준비:영문 처방전, 성분 증명서, MSDS(액체 약재).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한 서류.포장:액체: 100ml 이하 용기, 투명 지퍼백, 누출 방지.고체: 방습/밀봉 포장, 영문 라벨 부착.신고:출발/도착국 세관에 약재 반입 신고.우편/택배 시 세관 신고서 정확히 작성.
6. 추가 참고한국 세관 서비스: www.customs.go.kr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 확인.항공사별 문의: 대한항공(www.koreanair.com), 아시아나(www.flyasiana.com) 등.도착국 세관 사이트:미국: www.cbp.gov일본: www.customs.go.jpEU: ec.europa.eu/taxation_customs
주의: 규정은 국가 및 항공사마다 상이하며, 2025년 5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했으나 변경 가능성 있음.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 및 세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