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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뒷담 당하는데 학교폭력 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A)였던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A)였던 애가 일찐같은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에 대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제 친구(B)한테 ‘ㅇㅇㅇ(저)이 누구 뒷담 깠다고 해줘'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걸 B가 알려줬어요. 그걸 듣고 제가 너무 화나서 왜 그랬냐고 직접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때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과거 일이라서 많이 생략했습니다.)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A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학기 초엔 8~9명 정도의 무리 속가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는데 그 안에 저도 있었고 A도 있었습니다. 저는 A에게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친해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다른 친구에게 한 제 말을 자기가 대답 하거나 저에게 직접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계속 무시 했어요. 이 글을 순간까지도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그 친구와 화해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대꾸를 하지 않아도 A는 3월 한 달간 저에게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다가 A가 4월 쯔음부터 저에게 말을 걸지 않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다른 친구들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대화도 안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는 A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계속 제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제 친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지금은 친구가 거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위클래스 상담도 두 번 했고, 학기 초에 실시한 불편한 친구 설문에도 A를 적으면서 중학교 때 일까지 상세히 썼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도 짧게 상담하면서 이 일로 힘들다는 걸 언급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제 얘기를 하는 것같아 보이고 눈만 마주쳐도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들이 무서운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잘못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고 중학생 때도 피해자 가해자를 따지자면 제가 뒷담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화해하기 싫어서 말 몇마디 안 받아줬다고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하나요? 우울증 오고 무기력합니다. 학교도 가기싫고 너무 힘들어요그런 이유들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까 하는데 몇까지 질문이 있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까요?2.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는 친구는 지금은 없어요.3. 제게 뒷담 얘기를 해준 친구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게 말해주지 않았고, 본인도 다른 친 구한테 들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 르겠고, 혹시 증인을 안 서주면 어떡하나요?4. 만약 학폭위가 열려서 A가 조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5. 그 친구가 가해저로 처분을 받으면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대학 입시에 지장이 갈까요?6. A가 자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저는 어 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요즘 학교 가는 것도 무섭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7.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과 뒷담화로 인해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해결 방안이 궁금하신 듯합니다.
✔️ 1. 따돌림·뒷담화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개최 가능성은?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의 적용 범위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도 명확히 포함됩니다.
② 뒷담화(악의적 소문, 모함, 음해, 집단 비방) 역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③ 따돌림(지속적인 배제, 단절, 은따 등) 또한 학폭법상 학교폭럭에 포함되며,피해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학폭위 개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학폭위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와 서류
① 뒷담화 및 따돌림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 등 모바일 대화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모욕 발언, 조직적 따돌림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동영상도 매우 강력한 증거요소가 됩니다.
③ 실제로 겪었던 상황에 대해 일시, 장소, 가해자 명단, 피해 경위를 정리한 피해사실 진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피해 사실을 친구, 교사, 상담교사 등 관련자 진술서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정서적 고통이 심각했다면 병원진단서(우울증, 불안장애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3. 학폭위 공식 절차와 권리 행사 방법
①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신 후, 학교 담당 교사(담임 또는 생활지도부) 또는학교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학폭위 조사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④ 조사 및 변론 기회,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학폭법상 피해자 권리를 반드시 숙지하고,절차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대응하십시오.
✔️ 4. 학폭위 이후 조치 및 추가 법적 대응 방안
①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접근금지, 사과, 교내봉사, 전학 등)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학교 측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구제도 가능합니다.
③ 피해가 심각하고 악의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었다면, 형사 고소(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나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증자료
방법
비고
카톡·메신저 대화
캡처 및 원본 저장
피해 구체적 상황 드러날 것
녹음·동영상
녹음기·휴대폰 촬영
동의되지 않은 촬영은 주의
피해경위 진술서
PDF·워드 작성
시간, 장소, 내용 명확히
진술인 진술서
협조자 자필 작성
객관적 진술 위주로
정신건강 진단서
병원 진료 및 발급
전문병원 진단 효력 큼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따돌림과 뒷담화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② 구체적 채증자료(카톡, 녹음, 진술 등)와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신고 이후 조사와 변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④ 학교 조치에 불만족할 경우, 교육청 심의와 민·형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교 내 따돌림과 뒷담화로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통해질문자님께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스스로의 상처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히 주어진 권리 안에서 당당히 목소리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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