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통관부호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제출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송되지만 한국은 관세청에서 배송사가 목록통관일 경우 통관 처리를 진행하는 특송처리를 하고있어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취인 성명=전번=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일치하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송지 주소는 구매자가 원하는 어느곳이나 배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제출한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보시면되고, 배송주소는 수취인이 원하는 어느곳이라고 배송이 가능합니다. 즉 통관과 주소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름 위치가 바뀐다고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배송사 송장이면 제가 유니패스 조회하게 송장올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