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알고 지낸, 08년생(18살 현 만 17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구요2달 전부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퇴를 하고 난 뒤로부터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어머님에게 친구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여 두달정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녹음본, 카톡 캡쳐내역도 있고 당시에 확인하고 재웠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어머님이 아침에 연락이 안된다고 실종신고를 하셨고(마지막으로는 전날 점심에 연락하심)경찰서에서 여자친구를 데려갔고 저는 다음 주에 조사 예정입니다.우선 제가 이 친구가 가출상태라는걸 인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구요...어머님은 알코올중독 및 여자친구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재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가 저희 집은 가끔씩 놀러와서 자고갔구요...지금 어머님은 어디서 자는지 알아도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가출이다 알아서해라 라고 하시네요이게 조사까지 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징역 혹은 벌금이라는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고싶기도 하고 두려워서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