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상속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해결 방법 할머니께서 2010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토지)을 상속을 하지못했습니다. 자녀는 3형제로 첫째큰아버지는 미국에
할머니께서 2010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토지)을 상속을 하지못했습니다. 자녀는 3형제로 첫째큰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큰아버지는 얼마전에 사망하셨고, 아버지가 셋째입니다.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첫째큰아버지는 미국에 거주중이며, 한국에 들어오기 힘드셔서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상속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붙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상속분할협의, 취득세, 셀프 상속등기, 상속세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면 사망 신고(사망진단서 등),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조회신청 당시 재산(부동산, 은행예금 등)만 조회 가능하고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조회 불가함이 과정 중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거쳐 상속등기(법무사 위임등)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는데 주택의 상속을 중심으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조회 등을 거쳐 상속받을 재산이 가령 주택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