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충청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이경우 전세대출시 무주택자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전세가의 80프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려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6억정도 됩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 상품의 종류나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 (예: 80%) 내에서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유형이나 규제 지역 여부 등도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 간주 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