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될거같은데 전자신청을 해야할지 직접 방문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 7조의 2 제 7조의 3 이러한 경우도 있다하는데 이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3000만원의 가등기가 적용되어있다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현재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