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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4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했습니다혼인신고 당시 남편 연봉이 5500정도 였고 자산이
24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했습니다혼인신고 당시 남편 연봉이 5500정도 였고 자산이 2억 몇천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신청은 가능해서 일단 해보았는데 심사에서 떨어질수도 있나요??
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신혼부부 특별공급(또는 공공주택 등) 심사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혼인신고 시점(2024년 12월 31일)과 남편분의 연봉, 자산 기준으로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심사는 연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심사
신청 시점에 남편분 연봉이 약 5500만원이고 자산이 2억 몇천으로 말씀하셨는데,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또는 120%(맞벌이) 이하입니다.
자산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예: 3억 얼마)로 제한됩니다.
해당 요건을 초과하면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당시 자격요건 충족했더라도 심사 시 자격 확인이 중요
혼인신고일과 심사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을 다시 점검합니다.
남편분 연봉 및 자산 외에 질문자님 소득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서류 상 자격 충족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초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니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로 점검할 부분
혼인신고 외에 부부 합산 소득(2024년 연 소득), 부동산/예금 등 순자산 현황, 신청하신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등)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index001.lkwrichwebsite.com/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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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