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했습니다혼인신고 당시 남편 연봉이 5500정도 였고 자산이 2억 몇천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신청은 가능해서 일단 해보았는데 심사에서 떨어질수도 있나요??
녕하세요~ 혼인신고와 신혼부부 특별공급(또는 공공주택 등) 심사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혼인신고 시점(2024년 12월 31일)과 남편분의 연봉, 자산 기준으로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심사는 연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심사
신청 시점에 남편분 연봉이 약 5500만원이고 자산이 2억 몇천으로 말씀하셨는데,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또는 120%(맞벌이) 이하입니다.
자산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예: 3억 얼마)로 제한됩니다.
해당 요건을 초과하면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당시 자격요건 충족했더라도 심사 시 자격 확인이 중요
혼인신고일과 심사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을 다시 점검합니다.
남편분 연봉 및 자산 외에 질문자님 소득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서류 상 자격 충족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초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니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외에 부부 합산 소득(2024년 연 소득), 부동산/예금 등 순자산 현황, 신청하신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등)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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