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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2023년 1월 3일 2025년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몇달전 임대인에게 월세로 저희는 보증보험도 12에 만료가 되어니 불안함이 엄청납니다 저희는 아무 조치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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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 2025년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몇달전 임대인에게 월세로... 저희는 보증보험도 1/2에 만료가 되어니 불안함이 엄청납니다. 저희는 아무 조치도...

한국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장기 임대 계약을 종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 보증금 환불 기간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한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2. 환불 조건 임차인이 부동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임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된 손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영수증 확인 세입자는 보증금 환불 및 공제액 수령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환불 절차를 위해서는

1. 숙소를 주의 깊게 검사하세요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파손된 부분을 문서로 기록하세요.
2. 지불 증빙 서류 보관 보증금 납부 영수증과 임대 계약서, 부동산 조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3. 임대 계약 검토 보증금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은 임대 계약을 확인하세요.
4. 집주인과 소통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리고 환불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환불 절차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 소비자 상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국(KCPA) 또는 현지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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