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없이 잡아둘수있나요 제목 그대로에요작년 말에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40만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조금 싸게
제목 그대로에요작년 말에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40만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조금 싸게 사서 주유하고 밥먹는데 쓰고까먹고 지내다가 5월말에 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상품권 판매자가 상품권 되팔이로 돈세탁하는 범죄자라고상품권을 구매한 본인도 상품권을 왜 샀냐 어디에 썼냐 내역을 증명해야 공범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경기도 사는 친구한테 대구로 내려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친구가 직장을 다녀서 변호사분을 고용해서 대신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처음 전화온 시점에서 2주정도뒤에 서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니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으니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조사만 받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더니오늘아침에 일이 꼬여서 유치장에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처음 전화했을땐 경찰쪽에서도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공범 아닌걸 알지만 법 때문에 증명만 하면된다고 해서대신 보내려고 변호사도 고용했는데 대뜸 유치장에 사람을 넣어도 되는건가요회사도 대기업이고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로 그런짓을 할리 없는데상황이 좀 이상해서 어지러운 글이지만 여쭤봅니다
대한 물증, 증거도 없는 자를 방어권 행사도 못하게
영장발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